올 들어 6월까지 47건···2010~2014년 48건에 육박
도내 건축 붐이 일면서 소방법 위반에 의한 사법처리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소방법 위반에 의한 사법처리 건수는 47건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48건에 이미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도내 건축허가 건수의 증가에 따라 건축주와 시공사의 소방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소방 시설 공사업법 위반이 2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소방시설 관련 면허가 없는 시공사가 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가 11건, 도급계약 위반이 8건, 감리자 미지정이 5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방 시설 공사업법 위반 다음으로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반(12건), 소방시설법 위반(6건), 소방 기본법 위반(2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빈도가 높은 소방 시설 공사업법 분야에 단속과 수사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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