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노모씨(36)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서귀포시내 모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오션포스3’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음에도 추가로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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