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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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영 한의사>

출산 후 몸조리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출산은 온 몸의 관절과 근육 및 장기에 큰 부담을 준다. 출산 후 최소 6주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산모의 몸 상태에 따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하고 있다.

 

산후조리 한약 치료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치료에서는 오로(惡露)를 잘 배출시키고 자궁을 비롯한 골반강 내 장기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해 회복의 바탕이 마련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어혈약(瘀血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1단계 탕약이다. 산모 상태에 따라서 3~15일 정도 처방을 받게 된다.

 

2단계는 산후보약(産後補藥)이다. 본격적으로 몸을 보강하는 단계로, 관절과 근육을 튼튼하게 되돌리며 체력이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5일 정도 약을 복용하면 몸 상태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처방을 받게 된다. 여유가 된다면 2단계 탕약의 연속적인 복용을 통해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좋다.

 

다만 1단계 치료가 잘 이루어진 이후 자궁이 어느 정도 깨끗해진 상태에서 산후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자궁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보약을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산모 상태에 맞지 않는 약을 먹게 되면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평소 체질과 임신 중 상태, 출산 후 상태 등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중에 미리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아기를 낳고 나면 당분간은 바깥출입을 삼가야 한다. 그런데 출산 후 조리약은 최대한 빨리 복용을 시작할수록 좋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진찰을 받고 아기를 낳자마자 다시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주도 여성들의 산후 조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에서는 2012년부터 산모 첩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한의원과 도에서 일정액을 나눠 지원해 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출생등록을 할 때 주민센터에서 첩약지원증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지참하고 가면 한약값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돌보는 것 못지않게 산모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엄마의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기의 건강과 행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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