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유지’ 갈등...화순해수욕장 입구 차단 관광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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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금모래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인근 토지주가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길을 사유지라며 차단,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따르면 화순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이 지난 6월 초 차선 규제봉 등으로 화순 6거리와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했다.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 도로로 이용됐던 광장 대부분은 차선 규제봉으로 막혀 있었다.

차선 규제봉 주변에는 개인 사유지임을 알리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었다.

토지주는 지난 6월 6일 차선 규제봉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던 길을 차단한 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출입 차단시설을 해지했다가 같은 달 26일 또다시 소형차량 1대만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또다시 통행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렌터카를 이용해 해수욕장을 찾은 다수의 도민과 관광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모씨(48·서귀포시 중문동)는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100년 넘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곳에 차단시설을 설치휴ㅏ고 통행을 못하게 막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광객 강모씨(55·경기도)는 “다수가 찾는 해수욕장 입구 도로가 그동안 토지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유지로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도로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당 토지주는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환 안덕면장은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곤혹스럽다”며 “토지주를 적극 설득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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