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발전사업 비리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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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 관계자와 공동목장 전 조합장·공무원 등 기소

어음풍력발전사업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로 업체 관게자와 공동목장 전 조합장, 공무원 등 4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 건설사 팀장 박모씨(47)와 양모씨(43)를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풍력발전사업 부지를 관리했던 전 공동목장조합장 강모씨(55)는 배임수재 혐의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제주도 소속 공무원 문모씨(45)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 11월 제주시지역 농산물저장창고에서 강 전 조합장에게 마을 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달라고 부탁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 작성 일자를 소급해 사업 허가 신청기간내 임대차가 된 것처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문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씨 등에게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허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며 “이는 풍력발전 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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