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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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2자로 간결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다. 새삼 이 구절을 되뇌이게 한 것은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승민 의원의 회견에서다. 그는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국회법 사태로 촉발된 당청간의 갈등 속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쫓겨나듯 여당 원내대표의 자리를 내려놓은 그다. 따라서 그가 떠나면서 내던진 뼈 있는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맞서면서 상처를 받았지만, 계기로 그의 존재감이 강렬히 각인됐다는 시각도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찬가지로 헌법 1조 2항의 구절이다. 1항과 더불어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학창시절 들었을 조항이다.

 

근래 들어 그게 회자된 게 지난해 초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변호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연기한 배우 송강호씨가 대학생을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한 경찰관을 향해 격정적으로 외친 말이었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 그 장면이 뇌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1조는 2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이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조직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담고 있는 기본법칙이다.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 통치 기구의 조직,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 법률이기도 하다.

 

헌법이 그런 권위를 지닌 최고 규범일진대, 그 중에서도 첫 머리를 장식하는 1조의 의미는 더더욱 엄중하고 각별하다.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해 놓았다. 1조 규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67년간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다.

 

▲국가권력의 대원칙이지만 헌법 1조를 일상에서 강조하고 경험하는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그 가치에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정말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정말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의문시될 때 그렇다.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헌법 1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정치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 전 원내대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은 갈등의 순간에 전가의 보도처럼 헌법 1조를 거론할 게 아니라, 스스로 헌법 정신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되돌아 볼 일이다.

오택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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