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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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제13대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도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첫 선거이다. 그동안 교육감은 초·중·고교와 학부모·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간접선거로 뽑았다. 소위 그들 만의 리그였다. 이 때문에 선거때마다 ‘향응’ ‘금품 살포’ ‘줄서기’ 등 정치 선거판을 빰치는 탈·불법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도민들 뇌리에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교육의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융숭한 대접을 받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또 교육 권력의 축이 그동안 교육의 공급자인 교원과 교육당국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도민·학부모로 이동하는 것이다. 직선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현황, 문제을 도민·학부모에게 설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도민들도 교육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하다.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민들이 교육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 처신을 잘 해야 한다. 그 처신은 먼저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교사와 학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을 가진 교육 행정가를 선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감은 예산 및 인사 등 법으로 보장된 권한만 상당하다.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행사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6800여 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립 학교장, 지역교육장 임명권도 갖고 있다. 학교 공사나 납품의 발주권도 갖고 있다. 지역 초·중·고교생 10만 1000여 명의 교육과정 운영과 국·공유재산 관리·학교 설립과 폐지, 조례안 마련도 책임진다.

13대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에는 2010년 6월말로 제한된다. 차기 선거는 2010년 5월로 예정된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제주교육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교육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외국계 학교 유치 등은 제대로 추진되면 제주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육중심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갈수록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열악한 교육환경 등도 직선 교육감의 역량에 따라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다 상당수 학부모가 바라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차기 교육감 동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교원 평가 도입’에 대해 전화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는 교원 평가제가 교원에 대한 신뢰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또 10명 중 7명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다음 교육감 시기에는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셀 전망이다.

제주국제고 설립 용역에 책임자로 참여했던 제주 출신 경남대 김성열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주형자율학교 업무담당자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부모는 ‘자식맡긴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수혜자로서 학교가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할 말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진정한 교육자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제주교육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후보자를 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부동층이면 좋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관전을 해야 한다. 대선에만 관심을 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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