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지방 거주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상담 및 서류접수기회를 확대해 불법 대행업자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다음달부터 부산과 대구, 광주 등 3대 광역시에서 토요일마다 정기상담과 워크아웃 접수를 실시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현행 5년인 채무상환 시한을 7~8년으로 늘리고 상반기중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사단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대부업자와 자산관리회사 등의 협약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와 적격 확인서, 상담목록표 등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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