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약·알코올 실은 선박 배짱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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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마구잡이 운송
도내 반입물량도 파악 안 돼


선박을 통해 제주로 반입되는 산업용 폭약이나 유성페인트, 알코올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위험물 관리가 허술해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 연료로 이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및 가스류 등은 유조선에 의해 제주로 반입되고 있으나 산업용 폭약이나 페인트, 알코올 등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많은 종류의 위험화물들이 포장 형태로 여객선 및 일반화물선에 의해 제주도내 항만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폭약, 페인트, 알코올 등 위험물에 대해 일부 화물선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소지하지 않은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어 선박안전은 물론 항만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선 중 이 같은 위험물을 실을 수 있는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소지한 선박은 두 척뿐이다.

그러나 제주도내에서 소요되는 상당량의 각종 위험물들이 일반 화물선 등에 의해 반입되고 있어 자칫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특히 연료용 유류나 가스를 제외한 상당량의 위험물들은 포장형태로 컨테이너 등에 담겨 반입되고 있어 제주항 등을 통해 제주도로 반입되는 정확한 물량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제주항만으로 위험물 반입량을 조사한 결과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물 관리에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위험물운송적합증서가 없는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경우 도내 소요량 반입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며 “우선 올 상반기내로 선사를 대상으로 위험물적합증 획득을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위험물 하역현장을 불시점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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