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자격없다" 지급 거부
인터넷을 통해 1억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됐는 데도 복권회사측이 당첨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복권 당첨금 청구소송이 한 시민에 의해 제기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 일도2동에 살고 있는 문모씨(원고)는 최근 피고 ㈜K은행을 비롯한 3개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복권 당첨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문씨는 소장에서 2002년 11월 29일 한 인터넷 복권 사이트를 방문,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간 뒤 ‘처음 방문’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인터넷 즉석식 복권 2장을 확인, 이를 긁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 즉석식 복권을 확인한 결과 2장 가운데 1장이 1억원에 당첨되는 ‘대박’을 터뜨렸다.
문씨는 당첨 사실을 ‘엄청난 일’로 판단, 1억원 당첨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즉시 프린터로 출력했다.
문씨는 이를 토대로 해 피고 가운데 한 회사인 복권 발행 대행업체 ㈜S사에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회사들은 △문제의 복권이 실제 복권이 아닌 테스트용 복권이고 △문씨는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회원이어서 복권을 받을 자격이 없고 △문씨가 당첨됐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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