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건석 검사는 지난 20일 올해 초 제주시내 단란주점 등지에서 70여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갚지 않은 김모씨(33.주거부정)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그런데 김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부터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무사히(?) 통과.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김씨의 지문조회 결과 ‘사람이 다르다’는 판정이 나오자 이를 부랴부랴 검찰에 알렸고 결국 김씨는 이를 모른 채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갔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돼 영장을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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