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 및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체장 및 기간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어업인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비롯해 9개 어종에 대한 포획 금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갈치는 18㎝ 이하, 고등어는 21㎝ 이하, 참조기는 15㎝ 이하, 살오징어는 12㎝ 이하 등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또 주요 연안 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정해 옥돔인 경우 8월에 잡지 못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명태 치어인 노가리 남획으로 27년 만에 자원이 완전 고갈된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자원이 감소하는 갈치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도 치어 포획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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