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항공자유화 제8자유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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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제주항공노선에 대한 성수기 기간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도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한항공이 편법적으로 항공요금을 인상시키려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제주-김포노선 항공요금은 할인가격(주중)이 7만3400원, 기본요금(주말) 8만4400원, 할증(성수기)요금은 9만2900원으로 책정돼 있어 성수기의 연장을 곧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항공요금이 인상되면 연륙교통수단으로 항공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제주관광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같은 대한항공의 움직임으로 인해 항공자유화 중 제8자유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항공자유화는 항공업계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간 항공자유화에 합의하면 취항 항공사수와 노선, 운항횟수 등을 제한없이 허용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항공운수권은 제1자유에서부터 제8자유로 구분된다.

제1자유는 계약체결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 비행할 수 잇는 권리, 제2자유는 수송 이외의 목적, 즉 급유나 정비와 같은 목적으로 상대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제3자유는 자국에서 적재한 여객 또는 화물과 우편물 등을 상대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권리다. 제4자유는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오는 여객 및 화물, 우편물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제5자유는 자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를 통해 제3국으로 여객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 항공자유화가 바로 제5자유다.

제6자유는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가는 여객 등을 수송할 수 있는 권리, 제7자유는 자국의 영토밖에서 제3국과 상대국간에 화물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제8자유는 상대국내에서 두 지역간에 여객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제주도가 앞으로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8자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양항공사의 제주노선 증편의 한계, 저항공사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제주의 하늘길 개방과 항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제8자유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제8자유가 이뤄진다면 외국항공사도 제주-김포, 제주-부산 등의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됨으로써 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이 협정을 맺어 우선적으로 산둥성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한국과 산둥성 지역간 항공요금이 40만원대에서 10만원도 안되는 9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주도가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한 항공자유화, 즉 제5자유는 국제노선을 확대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사람과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다는데 지향점을 뒀다.

반면 제8자유는 국내 노선의 항공편 증편, 항공요금 인하가 주목적이다. 물론 제5자유도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끝에 허용된 것을 감안하면 제8자유의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5자유의 용역 결과 외국항공사의 가격덤핑이 이뤄지더라도 국내 항공사에는 연간 2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국민적 편익은 연간 412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듯이 경제적 효과가 충분하다면 제8자유도 결코 못 넘을 산은 아닐 것이다.

제주도민들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항공요금 인상’이라는 소리를 안들었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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