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 놓고 '오락가락'
경찰, 어린이 통학차량 단속 놓고 '오락가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9일 단속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다시 연말까지 유예키로
업계"법 준수자만 피해···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많다"지적

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 여부를 놓고 이른바 ‘오락가락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3년 청주에서 당시 세 살이던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세림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당초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돌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 27일에도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을 신청한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29일 돌연 업계의 현실과 반발 등을 반영한다며 의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통학차량에 단속을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보니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도내 체육시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순수하게 법을 준수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고, 당초 법률 시행 전부터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오락가락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호자 동승 규정도 학원과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2년간 유예하는 것도 다른 차량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률 개정과 형평성 문제 등을 선결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8일까지 신고된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1403대 중 85.1%(1194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