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쓰는 항공 마일리지…3년 뒤 ‘첫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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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5곳 마일리지 항공권 제도 운영 중
좌석 중 극히 일부 불과, 성수기철 사용 제약 등 불편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막상 마일리지로 무료 항공권을 이용하려면 제약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항공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전체 좌석 중 일부 좌석을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배정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전체 좌석의 5% 정도를 마일리지 항공 좌석으로 지정하고, 성수기에는 더 적은 비율로 마일리지 좌석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 제도를 각각 운영한다.


그런데 이들 항공사는 마일리지 좌석 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이다.


이는 저비용항공사도 마찬가지. 저비용항공사 중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는 각각 JJ클럽, 플라이&스탬프(FLY&STAMP), 나비포인트 등의 이름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국내선·국제선에서 모두 마일리지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지만 항공기 전체 좌석 중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 수는 일부에 불과, 마일리지 항공권을 사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실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일리지 항공권 허용 좌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좌석 허용’보다 ‘사용 금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진에어의 경우 마일리지 항공권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연초·명절·황금연휴 등 항공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도입된 마일리지 제도는 유효기간제에 따라 아시아나는 2018년 10월부터, 대한항공은 2019년 1월부터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없어지면서 마일리지 좌석 비율을 늘리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 마일리지 항공권과 일반 구매 항공권을 동등한 조건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며 “마일리지는 대략 10년 간 유효하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일정액 이상 모였을 때 바로 이용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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