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영리병원 아니다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영리병원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 지은 ‘생각해 봤어?’ 라는 책을 읽었는데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회사를 만들고 선택진료부터 부대사업의 영역을 넓혀 이윤을 극대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내국인이 이용하는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외국의료기관의 대상은 외국인으로 건강보험문제, 의료수가 등과 관계가 없다.

물론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도 이용은 가능하나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으며,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을 차라리 국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외화 낭비를 줄이고, 관광수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외국의료기관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의 도입은 故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당선자 전국순회시 “제주 스스로 자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임기 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원하고 싶다”는 말씀을 필두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당초 의료분야에 외국병원 설립허용 특례는 물론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특례조항까지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인천)과 차별화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외국의료기관의 설립만 허용하는 특례가 만들어졌다.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 외국의료기관을 마치 성격이 전혀 다른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