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도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새벽 각각 집과 과수원에서 골절기 등을 이용해 돼지를 직접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 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과수원 등에서 돼지를 도축해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밀도축한 돼지고기를 전량 압수해 폐기한데 이어 불법 도축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