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인사위 구성.운영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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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내부 임원'이 위원장 맡아 공정성 의문...제주도 차원 규정 정립 필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승진과 징계 등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장’ 또는 ‘내부 임원’이 맡으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인 경우 위원 13인 이내의 인사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회 내부에서 호선(내부 투표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올해 1월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장이 맡도록 했다.


직원의 포상, 징계, 승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의 위원장을 사장이 맡으면서 인사에 대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사장이 위원장인 대신 의결권은 없다”면서 “형식적이었던 인사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0년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인사위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등 사장이 인사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내부 1명, 외부 6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규정돼 있다.  관광공사의 본부장은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공모를 거쳐 선임됐지만 도지사 선거 공신인 내부 임원이라는 점에서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0년 이전까지는 ‘사장’이 위원장을 맡다가 정부의 지적에 따라 호선으로 바꿨고, 다시 2014년 1월 ‘본부장’이 맡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내부 1명, 외부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운영하고 있고, 당연직인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내부 1명, 외부 4명 등 5명으로 구성됐고, 호선으로 선출된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도내 공기업 등의 인사위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관리 기관인 제주도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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