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허위입력 운전면허학원 학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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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브로커 통해 중국인 215명 대상 특혜 준 2명 검거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풍을 틈 타 학과 의무 교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준 제주시지역 운전전문학원 학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제주시지역 모 운전전문학원 학감 A씨(51)와 강사 B씨(63) 등 2명을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지역 모 운전전문학원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215명의 학과 교육 시간을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 수강생들이 낮 12시부터 50분간 점심식사를 위해 외부 식당을 이용했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교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브로커들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 2~4일이면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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