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8월 1일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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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륜차(오토바이)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인도 주행, 난폭 운전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동부서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배달 업체를 방문해 업주를 상대로 종업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배달 재촉을 하지 않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민과의 약속, 착한 운전 다짐서'를 작성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제주동부서는 이를 통해 배달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소홀히 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업주도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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