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 몰래 사용한 공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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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소방본부, 소화전서 물 2t 빼내 사용한 50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불을 끄는데 사용해야 하는 소방용수를 몰래 빼내 사용한 50대 공사업자와 건설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3일 하도급 공사업자 강모씨(56)와 원도급업체 제주시지역 A건설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26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에서 소방용수 2t 가량을 무단으로 빼내 사용한 혐의다.

 

제주도 소방본부 조사 결과 강씨는 하수도 준설 공사를 입찰받아 공사 중에 배관 막힘으로 하수도가 범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방본부는 이번 공사의 원도급업체인 A건설업체에 대해 소방기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한편 홍보와 더불어 소방용수시설의 무단사용 뿐만아니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련 사범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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