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이모씨(38)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제주시지역의 한 펜션에 들어가 투숙객 김모씨(38)의 지갑에서 현금 300만원을 빼내 달아나는 등 지난 6월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훔친 돈을 고급 승용차를 빌려 쓰거나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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