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민박의 규모를 벗어난 숙박시설 여부와 객실별 소화기 비치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민박 운영자 실제 거주 상황, 신용카드 결제 기기 비치 등이다.
이를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또 농·어촌 민박에서도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소방·안전·서비스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된 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이 청정 제주를 대표하는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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