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진흥기금 911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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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911억2950만원으로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기한은 운전 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이율은 0.9%다.

융자는 농·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통해 받으면 된다.

자격 요건은 3개월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다.

단, 새로운 수출 전략품목 및 유통 관련 사업의 경우 신규 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영농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해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 자금으로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 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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