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규모는 911억2950만원으로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 기한은 운전 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이율은 0.9%다.
융자는 농·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통해 받으면 된다.
자격 요건은 3개월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다.
단, 새로운 수출 전략품목 및 유통 관련 사업의 경우 신규 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영농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해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 자금으로 영농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 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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