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11곳 사업계획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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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착공 및 준공되지 않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관광숙박업 11곳(572실)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전 행정처분 예고 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곳(1575실)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으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명확한 자금 조달계획이 없거나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최근 숙박시설 과잉 공급 우려 등으로 착공·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미착공·준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착공 의사가 없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은 32곳(2499실)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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