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 331곳 등 등기부등본 확인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업이나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일부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용도를 전환해 되팔거나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등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각종 개발 사업 등 인·허가를 신청한 331곳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한 185곳 등 설립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농업법인을 분류했다.
제주도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이 가운데 실제로 관광숙박업 등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은 행정지도하고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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