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안 공고
도내 ‘세 자녀 이상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제주도 교육공무원(유·초, 중등)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안’에는 입양 자녀를 포함해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미 도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전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전보’ 방법도 신설됐다.
‘도서지역 전보’는 인사구역을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화해 도서지역 학교로 전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3월 1일자부터 시행되나, 4년간의 경과조치를 둬 2020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에 큰 효과를 주고, 실제로도 출산율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