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JDC, 기만적 특별법 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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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19일 도청 앞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지역 난개발의 원인이 됐던 유원지에 대한 기만적인 개발 계획을 유지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사업이 유원지 조성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JDC는 후속적인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이어 "원희룡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만약 제주도정이 현재와 같은 행태로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 없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길로 나간다면 현 도정을 제주도의 미래와 상반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제주도정과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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