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7~28일 제주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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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제주시에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제주시청 제1별관 1층 회의실, 서귀포시에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귀포시청 제1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이며,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및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불법스팸, 인터넷 침해사고(스미싱, 피싱 등)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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