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주장 카지노 패소
사기도박 주장 카지노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카지노에서 11억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카지노 운영업체가 소송에서 져 거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중국인 관광객 려모씨(50) 등 2명이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카지노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려씨 등은 지난해 5월 9∼11일까지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해 11억원을 땄다.

 

카지노 측은 중국인들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카지노 측을 상대로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자신들이 딴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도 냈다.

 

그러나 사기도박 공모의혹을 받던 내부직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지노의 강요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상황이 바뀌었고 검찰도 카지노 측이 중국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