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LH 매입.임대 주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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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에서 공고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및 전세 임대 지원 대상자를 9월 9~11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급 물량은 매입 임대 185세대, 전세 임대 200세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 100세대 등 모두 485세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8월 21일 현재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이다.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261만2000원)에 한정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혼인 5년(재혼)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당해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다.

매입 임대는 최초 임대 기간 2년에 10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임대 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 임대료는 평균 7만원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전세 임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입주자가 전세금의 5%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LH가 전세 지원금 한도액 5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입주자가 초과금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매입 임대란 LH가 주택을 매입해 기초수급자 등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고, 전세 임대는 LH가 전세금을 지원·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문의 제주시 건축행정과 728-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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