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인사추천시스템 구축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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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추천한 인사, 도의원들이 몰라...사실상 의장이 단독 결정 많아,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지난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해당 위원은 바로 의회가 추천한 인사였다. 의원들은 의회가 추천한 인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조금 부정 지원 의혹과 연루된 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진사퇴 문제가 논의됐다. 해당 감사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였다.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의회가 사퇴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처럼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도의원들이 모르고, 일부에서는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체계적인 추천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 주요 위원회에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위원회가 많다. 실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 인사위원회에는 4명,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2명, 사회협약위원회에도 2명을 도의회가 추천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도의회 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사실상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부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의장이 모든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의회 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시의회의장의 인사 추천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있고, 기관 대 기관의 추천은 의장의 권한”이라며 “오히려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최소화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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