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씨(21), 이모씨(22), 지모씨(21·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씨 남동생과 사귀던 A씨(22·여)와 함께 제주시내 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안씨 등을 고발한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강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A씨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매 대금 1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를 한 남성 수십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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