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방향과 관련 현행 계약 재배 사업 대신 생산 안정제, 출하 약정제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산지에서는 농협, 공선회, 영농법인 등이 읍·면 단위로 통합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품종과 재배 방식을 통일하는 한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저급품 출하 억제 등을 수행하는 공동 경영체를 지정하게 된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 경영체, 생산자 조직, 통합 마케팅 조직, 농업 기술 지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 협치 체제인 주산지 협의체를 조직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고석만 제주농협 경제사업 부본부장은 “도내에서 당근 농가를 중심으로 주산지 협의체가 준비 중에 있다”며 “정부의 농업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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