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모 어촌계원 K씨는 최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신문고’ 코너를 통해 “6월 어촌계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했다”고 밝힌 후 “당시 수사관들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촌계장으로부터 점심을 대접받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조사를 벌이는 수사관이 관계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도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씨는 검찰 등에도 해경 수사관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논란이 일자 당시 식사를 접대받은 수사관 4명은 식사 대금 2만4000원을 어촌계장에게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수사관은 “지난 6월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넘겨 어촌계장이 식당에서 1그릇에 6000원인 국수 4그릇을 시켜놓자 극구 사양하다 마지못해 먹은 사실이 있지만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수를 대접한 어촌계장은 “점심을 거른 채 조사를 벌이는 수사관들에게 자비로 국수를 대접했다”며 “고생하는 수사관들을 굶길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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