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노동의 대가로 숙식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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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소 무급 스탭 고용...'노동 착취 아니냐' 반발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노동의 대가를 숙식으로 제공하는 등 ‘무급 스탭(staff:보조원)’을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보조원으로 일했던 김모씨(27·여·경기)는 한 달 중 15일만 일하고 숙식과 매일 자유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얘기에 일을 시작 했으나 현실은 달랐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침에는 방 청소를, 저녁에는 식사 준비를, 야간에는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노동”이라며 “더구나 손님 예약이 많을 경우 독방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보수에 4대 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타 지방 젊은이들이 무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경비 부담 없이 장기간 제주에 체류하며 여행을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모집 광고에서 ‘청소 도와주기’, ‘요리 보조’, ‘파티 준비하기’ 등 단순한 일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상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노동환경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서울지역 고시원·독서실 총무는 숙식과 함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무급 알바를 경험한 일부 젊은이들이 ‘노동 착취’라고 얘기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은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고발이나 이의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에는 687곳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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