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붐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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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 않고 차도·인도 점령···보행자·차량 통행 불편

최근 제주시지역의 건축 붐으로 일부 공사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등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이도2동 한화생명 건물 옆 호텔 신축 공사 현장.

 

이곳에는 덤프트럭과 크레인 등 각종 공사 차량이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공사 차량을 피해 차도 위를 걷기 일쑤였으며, 운전자들은 커브길을 공사 차량이 가로 막으면서 주택가 골목 안으로 좌회전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 주택가 골목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 역시 세워진 덤프트럭이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면서 우회전을 하는 데 불편을 초래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 차량이 도로를 점령했지만, 시공사 측은 기본적인 절차인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진행한 것.

 

더욱이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절차를 잘 몰랐을 뿐이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현장에는 공사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또 교통안전요원 역시 초반에는 차선 변경을 유도하는 인력 1명만 배치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잇따르자 골목길로 들어가는 구간에 1명을 뒤늦게 배치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역주민 고모씨(55)는 “어떻게 도로점용허가 등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도 이렇게 버젓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 조사는 고사하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건축 붐으로 인해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하는 비양심 시공사의 위법 행위는 올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8월까지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제주시에 적발된 건수는 15건으로 작년 전체 6건을 훌쩍 뛰어 넘은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로법 제117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현장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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