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해썹' 제주산 수산물 가공업체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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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허가 업체서 제품 가공 맡긴 HACCP인증 업체 3곳 적발
가공료.인건비 절감 노려...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혐의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놓고 가공료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서 제품을 가공하게 한 뒤 이를 홈쇼핑 등에 제주산 청정제품으로 버젓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3일 제주시지역 HACCP 인증 업체 대표 이모씨(50)와 강모씨(62), 윤모씨(65)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가공 수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제주시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고모씨(45)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제주시지역 HACCP 인증 업체 대표 3명은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식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주시지역 무허가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옥돔과 고등어 등 수산물 26t을 가공하게 한 뒤 이를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택배와 홈쇼핑 등에 납품해 2억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지역 모 수산물 가공업체 내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1t 가량(시가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ACCP 인증 업체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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