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일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양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께 서귀포시내 한 주점에서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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