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비상구가 어린이용?…항공사 항공 안전 위반 적발
위험한 비상구가 어린이용?…항공사 항공 안전 위반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티웨이항공, 제주공항 출발편 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5차례 태워

티웨이항공이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앉혔다가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는 9차례에 걸쳐 1억32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태웠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 적발돼 1회에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된다.


또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인천에서 사이판까지 운항했으며, 제주항공은 비행 중 속도계와 고도계에 이상이 생기고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전환됐음에도 운항을 지속해 항공 안전을 위반했다.


더불어 이스타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됐고, 에어인천도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