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벌초 행렬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짐에 따라 벌초객들에게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는 신고를 유도하고, 현장 방문팀이 신속하게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악취 민원 상황실을 녹색환경과(728-3141~4)에 설치하고, 주말에도 현장 방문팀 1개 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악취가 심한 양돈장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위반업소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올 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행위는 미신고 3건, 분뇨 유출 9건, 관리대장 미작성 7건, 시설 위반 24건, 변경 신고 미이행 18건 등 모두 63건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허가 취소 2건, 고발 13건, 과태료 27건, 개선명령 9건, 경고 12건 등 6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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