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벌초.추석 앞두고 축산악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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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벌초가 시작되는 오는 5일부터 추석 연휴인 30일까지 축산 악취를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는 벌초 행렬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짐에 따라 벌초객들에게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는 신고를 유도하고, 현장 방문팀이 신속하게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악취 민원 상황실을 녹색환경과(728-3141~4)에 설치하고, 주말에도 현장 방문팀 1개 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악취가 심한 양돈장과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위반업소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올 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행위는 미신고 3건, 분뇨 유출 9건, 관리대장 미작성 7건, 시설 위반 24건, 변경 신고 미이행 18건 등 모두 63건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허가 취소 2건, 고발 13건, 과태료 27건, 개선명령 9건, 경고 12건 등 6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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