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기단지 아파트 분양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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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풀리기 문제 제기...道 "적정 분양가 결정" 밝혀
해발 370m에 위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들어서는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시행사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따른 폭리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도가 적정 분양가 결정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디알엠시티는 총 759가구 규모의 지상 6층 지하 2층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첨단과기단지 아파트는 공공용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3.3㎡당 850만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해발 370m 고지대에 자리잡은 아파트 부지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하 암반공사비 등의 택지비 가산 비용과 건축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도심지 아파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최근 분양가 부풀리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일반적 상황에서 평당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 기본형 건축비 560만원에 택지비 120만원을 합해 670만원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항간에 떠도는 평당 분양가 900만원이 사실이라며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일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800억~1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양가심사위는 토지 가격과 기본 건축비를 제외한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며 “첨단과기단지 아파트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의 요청시 적정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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