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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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재벌 총수의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하지 않은 기업활동에 배임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구속집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층에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직행했다.

앞서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7시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돼 높은 형량의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지주회사 SK㈜ 주식을 맞교환토록 하고 SK글로벌로 하여금 워커힐 주식을 인수하게 해 모두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1999년 SK그룹과 JP모건 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1078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이 부담토록 해 SK글로벌 등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석경 SK C&C 사장,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민충식 SK증권 상무 등 SK 계열사 경영진과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추후 역할 분담 및 책임 관계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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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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