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운전자 비매너에 위협받는 '보행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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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토바이 인도 주행 적발 388건 달해...업주 18명은 범칙금
도내 불법 주차 적발 사례는 연간 10만건 넘어서 '심각'
"보행자 안전 배려하는 시민의식 발휘가 절실하다"
   

주부 강모씨(36·여)는 지난 18일 5살 난 딸과 함께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집 근처 문구점을 다녀오다가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강씨는 “딸과 함께 그림물감을 사서 인도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큰 엔진 소리를 내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자칫 딸을 치지나 않을까 너무 놀랐다”며 “인도는 성인은 물론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녀야 할 장소인 만큼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도로를 통해서만 다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인도를 주행하다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2012년 5명, 2013년 9명, 2014년 21명, 올 들어 지난 16일 현재 388명 등으로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제주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오토바이 배달업체 업주도 모두 18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고 인도를 점령하는 불법 주차도 제주시지역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동고산로와 신성로를 확인한 결과 인도의 폭이 2m 안팎에 불과한 데도 인도와 도로에 걸쳐 불법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다 보니 도로로 보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은 제주시 구 세무서 사거리 인근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근 상점가와 학원가에서 차량들을 버젓이 인도에 불법 주차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었다.

 

이날 만난 주민 김모씨(59)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차량을 인도에 세우는 것은 보행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행태”라며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려는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발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도내 불법 주차 건수는 2012년 8만4356건, 2013년 8만6963건, 2014년 10만6227건, 올 들어 8월 말 현재 7만1694건 등으로 최근 들어 연간 10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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