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용암동굴지대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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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천굴 705m 구간 새롭게 발견된 데 따라 행정예고..."훼손 방지 총력"

국가 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에서 소천굴의 새로운 구간이 발견된 데 따라 문화재 지정 구역이 확대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중 소천굴 705m 구간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행정예고를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공고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는 2011년 소천굴의 제3 입구에 쌓여 있던 모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동굴과는 반대 방향으로 뻗은 굴이 새롭게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이곳에 대한 세부 측량과 동굴 경로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천굴의 총 길이는 기존 약 3000m에서 약 3700m로 늘어나고,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의 면적도 246필지 54만8671㎡에서 278필지 66만4728㎡로 확장된다.

 

또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의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등을 통한 각종 개발행위 제한도 강화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 발견된 소천굴의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구역 확대 지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용암동굴이 지닌 자연·역사적인 환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는 1971년 9월 3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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