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은 개악...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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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 예래 문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출범
   

제주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들 단체들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잘못된 개발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국회의원, 정치권에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JDC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그동안 잘못 진행된 개발 사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외국자본의 토지 잠식과 난개발, 개발 이익 유출을 막고 예래동 주민과 제주도민, 제주도정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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