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방본부, 차량 블랙박스 이용해 집중 단속 돌입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남화영)는 1일부터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긴급차량 통행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 방법은 긴급 사항임을 알리는 경광등과 싸이렌을 켜고, 일정시간 간격으로 3회 경고 방송에도 불응할 경우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게 되고, 이렇게 채집된 증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주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방 차량 양보 의무 위반 단속 추진과 더불어 도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가 형성돼 골든타임 확보로 재난 현장 접근성이 향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소방시설 앞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모두 3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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