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7척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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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7척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5일 함정 5척과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불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 다롄선적 77t급 유망어선인 요와어 75192호 등 중국어선 7척을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본부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2시께 우리나라 EEZ 내 51㎞ 지점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9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축소해 기재하고, 규정보다 망 크기가 좁은 그물망을 사용한 혐의다.

 

이평현 제주해경본부장은 이와 관련, “오는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조업이 시작돼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62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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