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애매한 육지부 사건 놓고 마찰은 커져 대책 시급
제주해경이 지난해 조직 해체에도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경찰과의 마찰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349건의 외사사건과 79건의 강력사건 등 수사 분야에서 모두 428건의 사건을 해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실적인 503건의 8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제주해경본부는 지난 3일 지난 2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포구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정박 중인 어선에 숨는 등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텐모씨(33) 등 4명과 내국인 알선책 김모씨(40)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해 해경 해체 이후 올 들어서 본부와 일선서의 수사와 정보 분야 인력을 100% 증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해경본부는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이 제주해경본부의 수사력 강화 방침이 경찰과의 지속적인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무단이탈 등 육상 사건 발생 시 사건을 이첩해주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제주해경본부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수사 분야 전문가는 이와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 사이에 모순이 있는 데다 어선에서 절도를 한 후 육지로 도주하는 행위 등 해양 사건과 육지 사건을 정확하게 나눈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