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전세버스 음주운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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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11건 적발되는 등 승객 안전 위협···지난해 전체 건수 넘어서
경찰, 행락철 맞아 집중 단속 실시키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의 전세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 운행이 학생과 관광객 등 많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적발은 9건으로,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 나왔다.

 

무엇보다 작년의 경우 세월호 여파로 발길이 뚝 끊긴 수학여행단의 제주행이 가을 행락철인 9월 이후 조금씩 재개, 전세버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이 기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해도 절반에 달하는 3명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1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는 해마다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들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수학여행 시즌과 등산 동호회, 중국인 관광객 등 늘어난 단체 여행객들로 전세버스 가동률이 90%에 달하면서 음주 운전기사의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2일 오전 8시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숙박시설에서는 수학여행단의 버스 운전대를 잡은 강모씨(54)가 경찰의 음주감지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강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버스 운전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야 했다.

 

이처럼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도 이제는 음주운전과 같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의하고 있다”며 “제주경찰 역시 전세버스 운전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곳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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